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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액의 제한
  2023-05-02 15:09:57 입력

Q. 저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야간근무 중 입소자의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용자는 감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월급여가 200만원(하루 66,000원)인데 감봉 총액 30만원을 3개월에 걸쳐 1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A.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징계로서 감봉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감봉은 부당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로서의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봉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회 감봉액의 상한은 33,000원이고 감봉 총액의 상한은 20만원인데 이를 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용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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