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2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①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②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③따돌림 ④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으로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이 있다.
따돌림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폭법 제2조 1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따돌림 학교폭력 유형에 속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도 들어간다.
살인, 강도 등의 중대한 범죄나 방화, 횡령 등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언어에 의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적 학교폭력의 여파로도 정신적 피해 내지 정신과 치료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청소년의 심리상태는 유약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습관은 가정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이웃 어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언어 표현 습관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