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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을 공개 모집한 가운데, 의정부시가 단 1건도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승격 60주년을 앞둔 의정부시의 복지부동과 뒷짐행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취재를 해보니, 경기도는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16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월7일 총 150개소를 선정하고 1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5월9일에는 경연대회를 하고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1,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14개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에 단 1건도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의정부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 7개, 용인 13개, 고양 9개, 성남 6개, 화성 9개, 부천 1개, 남양주 11개, 안산 9개, 평택 6개, 안양 5개, 시흥 8개, 김포 2개, 파주 5개, 광주 3개, 광명 4개, 하남 1개, 군포 4개, 오산 1개, 양주 2개, 이천 6개, 구리 5개, 안성 7개, 의왕 2개, 포천 4개, 양평 3개, 여주 4개, 동두천 3개, 과천 3개, 가평 4개, 연천 3개 등 150개소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에 제안사업을 안내했지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었고 해서 역량이나 여력이 안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민자치에 관심 많은 한 시민은 “주민자치회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처럼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마을자치팀 등에서 협력해 공모에 참여해야 했다”며 “의정부시 위상에 걸맞지 않는 복지부동·뒷짐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왜 담당부서가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