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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묵인 아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면도로 청소, 사업장 및 소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수도권매립지 수송을 대행시키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들이 3년간 11억원이 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정부시가 청소용역업체 몫인 평일기동반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4월27일에 이어 5월1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일기동반 임금은 청소용역업체가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의정부시가 6억6,800만원을 추가 지급 중”이라며 “이는 명백한 비리”라고 밝혔다.
환경부 고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의 간접노무비에 기동민원처리반 노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 이윤 등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의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의정부시는 간접노무비와 별도로 2023년부터 5개 청소용역업체(미래환경, 일창환경, 의정환경, 녹색환경, 오커)에 평일기동반 임금으로 6억6,8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비용을 원가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시키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먼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사)국가산업개발원에 맡긴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등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보고서’를 2022년 11월 제출받고, 간접노무비에서 지급돼야 하는 평일기동처리반 노무비를 별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일기동처리반 노무비를 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국가산업개발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평일기동반은 간접노무비성 노무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음’이라고 써 놓았다”며 “결국 의정부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노무비로 원가산정액의 98%인 6억6,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동’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신고접수 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무비뿐만 아니라 차량운영비도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산정했다”며 “환경부 고시에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원가산정 당시 존재하지 않은 1톤 차량 5대와 5톤 집게차량 1대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를 산정(2억1,000만원)했다”고 폭로했다.
더군다나 “5톤 집게차량은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과 향후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에 대한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투입한다고 보고서에 써 놓았지만,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은 2023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기동처리와 무관하다”며 “이는 비리이자 예산낭비”라고 못박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원가계산 기관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원가계산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무원, 원가계산 기관, 청소용역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부당지급한 평일기동반 노무비 즉각 환수 ▲업체사장 배불린 공무원 징계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 고발 등을 김동근 시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