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3월31일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구직급여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취업이 됐음에도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게 되면 남은 기간 구직급여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였으므로, 취업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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