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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전단계로 컨소시엄 업체들을 공개 모집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면 아래서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4월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내고 오는 6월30일까지 2024년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업체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업체(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포함)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지원 및 설치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5월22일 취재를 해보니,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사업비로 1,400억원을 책정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에게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이미 컨소시엄 업체들을 공개 모집한 뒤 선정(구성)을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금껏 모집공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재생’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보면 단 3건(2012년, 2015년, 2022년)의 공고문이 나온다. 그것도 2012년 공고문이 융복합지원사업이고 나머지 2건은 주택지원사업이다.
인근 시·군 관계자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양주시의 비밀행정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조사에 따르면, 오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만 공개 모집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우리는 사전에 선정하지 않고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기준으로 양주시 수요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5월 말 취합하여 모든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고를 통해 사전에 컨소시엄 업체를 모집하면 기존 융복합 실적업체 위주로만 사업자가 선정돼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나머지 대다수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업체는 자기 지역 사업마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올해까지는 공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알아서 들어온 업체들과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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