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여론 > 발언대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
  2023-05-23 16:09:49 입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는 최근들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단순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 개정 및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해나갈 계획이나,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 아이의 성장은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과 관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하여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이들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즐거워야 할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모두 존중하면서 학교 내 관련 민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아동학대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필요 인력 지원 등 학교와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 체제에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에 ‘(가칭)아동학대전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 및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은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는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 5. 2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송산노
 경기도주식회사, 축구와 농구 이
 경기도, 3대에 걸친 병역이행 기
 동두천시, 2026년 제19기 EM 아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