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2020년부터 2년치는 지급받고 2019년 미달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문제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A. 2019년 미달분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그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청에 고소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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