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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방문했던 건설현장 소장님이 ‘근로자 휴게실 의무설치 기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여다보니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설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있다.
1.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보면 ①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은 2022년 8월18일부터 ②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3년 8월18일부터 ③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정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등 이렇게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2. 휴게시설 미설치 시 1~3차에 걸쳐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휴게시설은 ①크기: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②위치: 사업장과 가까운 곳 ③온도: 18~28℃(에어컨과 난방기기 필요) ④습도: 50~55% ➄조명: 100~200럭스 ➅환기 가능한 창문 ➆의자 배치 ➇냉온수기 설치 ➈휴게시설표지판 부착 ➉청소·관리담당자 지정 ⑪물품 보관 등 기타용도 사용금지 등의 설치기준 충족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 1차 1건당 50만원, 2차 1건당 250만원, 3차 1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기준에서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최소면적을 6㎡의 좁은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많은 인원이 제대로 된 휴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좋은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쾌적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업과 건설주에게 부담이 되어 기피하겠지만, 근로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며 업무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 근로자의 쉼과 안전을 위해 설치기준에 부합한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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