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말이 관공서 공휴일 연휴인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일요일에는 주휴일 가산수당이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근무와 겹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수당만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중복 가산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주휴일 근무와 관공서 공휴일 근무가 겹친 경우 고용노동부는 보다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복 가산이 의무는 아닙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1)(1)(1)(3)(1)(1)(1)(1)(1)(1)(1)(1)(1)(1)(1)(1)(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