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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동두천시 자재암 계곡 내 건축허가
  2023-06-12 17:46:20 입력

동두천시가 계곡 내 건축공사를 반복해 허가하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시는 2021년 9월 상봉암동 산1-1번지 일대 소요산 자재암 앞의 봉향각 개축공사를 허가했다. 

자재암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시작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에 콘크리트 기둥들이 약 20m 높이로 교각처럼 세워졌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까지 한 지역이다.

계곡 위로는 기둥들을 이용해 지하 1층(46.08㎡), 지상 1층(46.08㎡) 규모의 건물이 올라서 자재암 마당과 수평을 이뤘다. 당시 동두천시가 발주한 이 공사는 도비와 시비 포함 2억4천만원이 들어갔다. 

최근에는 봉향각 증축공사가 이어졌다. 기둥 12개를 이용해 지하 1층(52.41㎡), 지상 1층(46.08㎡) 건물을 기존 건물 옆으로 증축한 것이다. 2020년 8월 증축신고, 2023년 6월5일 사용승인이 났다.

하천 범람 우려 등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그 곳은 현황상 하천이지만 지적상은 임야여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증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에는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동두천시 관계자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12 17:59:0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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