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는?
A: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각종 개발행위, 경작, 형질변경, 건축 등 금지되는 행위가 많습니다. 위반행위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원상회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강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임의행위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마냥 놀릴 수만은 없고,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승인)되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금지행위 외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실외 체육시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행위는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전 토지소유자의 위법행위까지 인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위법행위가 아닌 일로 뒤늦게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원상회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예외규정에 명시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나 지자체가 금지된 개발행위로 오인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행정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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