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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 1년간
  2023-06-27 12:01:07 입력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인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토지 24.82㎢를 2024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6월28일과 7월3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토지 24.82㎢를 2024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월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17:01:37 수정 박상국 기자(news6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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