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5년째 한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정산 이후 계속 근무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B.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로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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