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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대책
강덕근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07-14 17:34:23 입력

장마 전선이 기승을 부리면서 요즘 들어 하루가 다르게 높은 습도로 인한 찜통더위가 기승이다. 정체된 장마가 물러가고 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올 것이고 현장 노동자들은 힘든 여름의 작업환경에 계속 노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하게 기록적 폭염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계절의 길이도 봄 가을이 짧아지고 무더운 여름이 길어졌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한다. 계절을 잊은 기온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알려져 있다.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알려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7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192명(사망 29명)으로 7~8월에 집중 발생(182명 94.7%)하였으며,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20명)하였다고 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일수록 온열질환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 182건 중 81건(44.5%)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74건(40.7%)은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2건(12.1%)은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5건(2.7%)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사업장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이는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로 나타낸 수치이므로 실제 수는 더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혹서기 온열질환 대책 관리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경보 때는 시간당 15분, 폭염주의보는 15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 작업 장소 근처 안전한 곳에 그늘막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적절하게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즈음 뉴스를 접하면 폭염·폭우 등 국지적 기상특보가 주를 이룬다. 특히 혹서기 폭염 위력은 일반인이 체감하기에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옥외 현장에서 더위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실내 작업장 중 고온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그 수준을 넘어 심각하게 건강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주는 완벽한 안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탄력적인 운영으로 노동자들이 가급적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으로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배려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2022년에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으로 ‘폭염 대응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었는지는 사실 의문이지만 무더위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에 감사를 보내고 싶다.

아무쪼록 노동자와 사업자가 슬기롭게 무더위를 대처하여 사업장 내 무재해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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