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 중턱 군부대 사격장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유력인사의 축사 인허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다.
홍죽리 주민들과 양주시에 따르면, 5월19일 감사원 조사관 3명이 다른 사건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청에 들러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
감사원 감사에 앞서 주민 60명은 지난 5월14일 진정서를 감사원과 의정부검찰청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피진정인 박모씨가 양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홍죽리 산80-3 임야 7천260㎡에 축사를 짓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 중인 바, 이 공사가 진행되어 소를 사육할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등 각종 위험이 예상된다”며 “이 공사가 정당한 것인지와 허가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2월26일 오후 5시경 임야를 벌목하는 것을 보고 양주시 공원녹지과 산림허가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15분 뒤 ‘허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진정인들의 원성을 피할 목적이었다”며 “진정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시청이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반드시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같은 날 양주시에도 진정서를 접수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삶의 터전에 한 개인의 날벼락 같은 축산시설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니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의 동의없이 청정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