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첫째,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셋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넷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다섯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교육장 등에게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래와 같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년 이내)
2. 일시보호(30일)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2년 이내)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보호 조치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하여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그 경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