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은 “‘묻지마 고발’을 일삼는 이형섭 변호사는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김 의원을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벽보 및 공보물의 학력·경력 허위 의심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권모 국장의 지난해 9월 서기관 승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에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고발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과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정당이 개입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정당인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7월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김 의원이 이 위원장을 지난해 11월24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의원은 “명색이 변호사인 분이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형섭 위원장은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일에 전념하며 법을 더 공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