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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②
  2023-08-01 14:50:07 입력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위 내용의 조치들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교육·치료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조치 똔ㄴ 제5호와 제6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징계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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