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송전탑이 지나가는 토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내 땅에 송전탑이 설치되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당연히 지가하락, 전자파 피해, 건물 축조 제한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주체인 한전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송전탑이 설치되는 경우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송전탑은 직접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은 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적절한 보상협의를 통해 지상권을 설치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매매나 임대차에 관한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결국 행정심판(토지수용위원회)이나 소송을 통해 감정평가 후 수용 및 사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땅을 ‘선하지’라고 하며, 이 선하지는 송전선로 직하방 좌우 3m 이내 토지로서 전압별, 토지 가격, 지목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상규정은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산업동산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 3m를 벗어나면 보상받기가 매우 힘든 면이 있으며, 토지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규정은 재산권이 강화된 최근년도에 들어 각종 소송, 심판, 진정 등을 통해 정립되기 시작한 터라 오늘날에는 송전탑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대부분 적절한 보상절차가 진행되지만 과거에는 토지주가 보상규정을 잘 몰랐거나 한전 측에서 적절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미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거 및 장래에 대한 보상금(사용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송전탑(송전선로) 관련 분쟁은 매우 다양한데, 한전 측에서는 송전탑 설치 토지와 송전선로 직하방 좌우 3m 이내 선하지에 대해서만 보상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인근 마을 협의체(통, 리, 반 등)에 마을 전체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발전기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