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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발생 여부
  2023-08-22 17:20:36 입력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1)한 주는 1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지만 특정일에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인가요?

(2)한 주는 연차휴가를 1일 사용했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까?

A.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연장근로 발생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특정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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