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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훈련장 입구에 있는 축사 공사현장. |
양주시는 백석읍 홍죽리 노야산 중턱 군부대 사격장 입구(산80-3번지)에 허가를 내준 유력인사의 축사가 “불법적으로 착공됐다”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5월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장확인을 거쳐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 명예회장과 양주골 한우마을 회장을 맡고 있는 건축주 박모씨가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했다며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양주시는 이어 박씨가 설계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하여 기초를 세웠다며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고발조치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며 “인허가 취소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5월20일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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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3일 내린 소량의 비로 토사가 흘러내린 공사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