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원’으로 개편
김 의원, “국내 기업 피해 없도록 국제사회 수출통제 유기적 대응”
국제사회의 對中, 對러 통제 범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유기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하도록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5일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으로 각 체제의 원칙에 따라 통제대상 물품은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상업용 물품·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통제가 주요국의 핵심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각국의 안보 이익 등에 따른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가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전략물자 범위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물자 범위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