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ACCP(해썹)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A: HACCP이란 Hazard Analysis(위해요소 분석) 그리고 Critical Control Point(중요 관리사항)의 약자로서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공급하는 체계를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고 각종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3년 이후에는 연장 신청) 그리고 업종 및 사업규모(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으로 구분되며 심사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HACCP 적용대상은 법령에 따라 수산가공식품류, 냉동식품류, 조미가공품, 과자류, 빙과류,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 면류,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별 몇몇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HACCP 적용 식품에 대해 겉포장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이를 광고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3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를 면제해주거나 단체급식 납품 시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등의 수혜가 있기에 기업의 브랜드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품이나 축산물에 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시설과 설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HACCP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작지 않은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HACCP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의무대상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