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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축사. |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노야산 중턱 군부대 사격장 입구(산80-3번지)에 축사를 짓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양주골 한우마을 회장 박모씨가 수년간 소를 불법사육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우마을 회장 박씨는 수년 전부터 백석읍 기산리 218-1번지에서 소를 키워 본인이 운영하는 인근 기산저수지 입구 한우마을내 음식점에서 장사를 해왔다.
그러나 소를 키우는 축사는 양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양주시가 철거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5월27일 양주시 건축과는 현장확인을 거쳐 박씨가 2001~2002년 사이 기존 축사에 220여㎡ 가량을 불법증축했다고 밝혔다. 축사 전체 면적은 420여㎡ 정도 되며, 현재 50여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불법증축된 축사를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2008년 1월9일 양주시에 ‘백석읍 기산리 218-7번지에 307㎡의 한우 사육시설 1동을 운영하겠다’고 등록하여, 축산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산리 218-7번지는 연면적 195㎡ 규모의 2층 조적조 주택만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림부 지침상 가축시설이란 ‘법적 용도 및 타법에 의한 적법 여부 등을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과 축산업등록은 별개”라며 “주소가 달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