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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제조·유통업 현장의 안전 점검을 하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안전조치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사업장 관리상태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에 의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무이행 사항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대상인 50인 미만 기업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서류들을 전부 준비하기에 인력의 한계를 호소한다. 향후 자율 진단 체크리스트와 끼임, 추락 등 재해 유형별, 사업장 내 설비 종류별 서류 작성 및 비치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하소연도 듣는다. 서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조치일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상시적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가 활동을 시작한 올해 4월 이후에도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볼 때, 사업장의 안전조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사업주 측면에서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에 의한 안전조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 줄 때 건강한 일터, 일하기 좋은 일터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수많은 건설 현장을 점검 지도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은 사업주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기일 내 개선요청을 하고, 그 조치 결과를 ICT에 올릴 때 비로소 노동안전지킴이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현장의 산재사고를 다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품질과 성과가 달성되는 것은 근로자 모두가 바라는 사항일 것이다. 충실한 안전조치야말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일터가 되어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본다. 우리가 바라는 안전조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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