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중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유도신호 장치 적합률 16%, 매표소 점자블록은 아예 없어, 장애인은 사용 못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지역별, 장애의 유형별로 편의시설 미비와 서비스 부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증진 보장법'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 및 수단의 설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치로 해당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공항 교통약자 편의시설·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대부분이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 집중되며, 이외 공항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중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유도신호 장치 적합률은 16%, 매표소의 점자블록은 0%로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계단의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35%, 점형블록 48%로 적합도가 낮았다. 특히, 출입구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사무실 점자표지판(0%)과 호출벨(9%)은 아예 없거나 미비했다.
김 의원은 “김포공항에 4개 있는 보청기기 이외 13개(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은 아예 기기도 없고, ‘수어통역서비스’와 ‘촉지도’도 그 넓은 공항에 1개 남짓이라며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목표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가 맞냐며, 이번에 지적된 공항 내 공중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도 그 가치를 따르는 방향으로 운영을 고민해야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