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복무의무위반 연장복무 사례 6,435건 발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 및 범죄(이하 일탈 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 발생 현황’에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작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19년 2,571명(4.2%)이던 일탈 행위자는 2020년 2,098명(3.7%), 2021년 1,802명(3.1%)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2,133명(4.0%)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전반기(6월까지)까지 일탈자는 1,254명(2.4%)으로 올해 말이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탈자의 51%(1,087명)는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46.4%(990명)는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해당한다.
2.6%(56명)는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범죄로 구속되어 복무가 중단된 사례이다. 일반범죄 복무중단은 매년 60명 전후였으나, 올해 전반기에만 41명으로 이미 작년 같은 기간을 초과했다.
또한 서비스 고객에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 3명에서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4명, 2023년(6월 말 기준) 1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복무의무위반으로 5일 이상의 연장복무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 5년간 6,435건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교육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