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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2일 광적면 우고리 임야에 부지면적 13,603㎡, 건축면적 1,960㎡ 규모의 공장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적재함에 흙을 가득 실은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로로 빠져나갔다. 세륜시설은 그동안 제대로 사용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대신 물차를 이용해 도로변에 물을 뿌리고 있지만 오히려 흙탕물로 뒤범벅되고 있는 상태다.
곳곳에서 굴삭기가 야산을 허무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소음·분진막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야산은 급경사여서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일부가 무너져 내려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다.
성토 작업을 하기 위해 매립한 건축폐기물에는 각종 쓰레기 등이 즐비하게 뒤섞여 있었다. 또한 12m 정도 높이로 석축을 성곽처럼 수직으로 쌓아올려 인근 농지에 일조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이달 중 세륜시설은 현장 입구로 이전하고 소음·분진막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축폐기물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농지 일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석축을 쌓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석축이 너무 높아 붕괴 우려도 있고, 농작물도 잘 안 자랄 것이고, 집을 짓더라도 전망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양주시가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것 같다”며 “책상에 앉아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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