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입니다. 8월에 회사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을 하계휴가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해당일과 주휴수당까지 3일치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이런 지급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하계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법정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하계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무급 여부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하계휴가 규정이 무급이고 다른 노동자들도 무급으로 부여됐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하계휴가는 사용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해당일의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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