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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최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해야’
  2023-11-03 17:03:13 입력
김현수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5년 1월 공포 및 같은 해 7월에 시행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 10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자전거 관련 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제2항에는 “자전거도로 시작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 전체에 대한 색상 규정은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 포장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도로 색상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구분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며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인도와 구분해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둘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고, 셋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 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넷째 자동차 통행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다.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는 2022년 9월 기준 총 26,225.39㎞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그려놓거나, 별다른 도로 구분 없이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통행 가능하다는 표지만 해놓았으며, 19,627㎞로 전체 길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총 3,647㎞ 길이의‘자전거 전용도로’는 13.9%를,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우선도로’는 각각 991.88㎞, 1,957.48㎞로 3.7%, 7.4%를 차지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에서 분리돼 온전히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이나, 사회적인 인식 및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보행자나 차량이 침범하기 일쑤고 자전거 이용자만 마음 편히 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차로’는 색깔과 표지로 다른 차로와 구분되어 있을 뿐 경계석 등이 없어 실제 자전거 주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그 의미와 활용법을 알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상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 포장재 색상으로 도로면을 표시하는 규정은 각각의 도로를 나타내기 부족하여, 자전거도로 고유의 색상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전거 선진국인 독일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 위주로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급적 우회하지 않고 직접 연결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적절한 도로 폭 확보,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시야 확보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설계되고 있다.

모두가 알기 쉽게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분하여 도색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성인 대상으로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전거도로 홍보 강화와 안내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추후 개·보수 시 개선하더라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나, 개·보수 중인 자전거도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유의 도색 규정을 정하여 통일된 자전거도로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 의회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제1항 포장재 색상이 아닌 네가지 용도별로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고유의 색상을 정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3.  11.  1.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2023-11-03 17:12:3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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