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대기시간 최대 3시간 이상 예상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허용)은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연말을 피하여 가능한 빨리 수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280만 명이며, 이 중 경기 북부지역을 주소지로 하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은 약 19만 명이다.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 중 10월 말 기준으로 약 60% 정도만이 수검 완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성검사(갱신) 대상인원 대부분이 연말에 집중하여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의정부면허시험장 관계자는 “12월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능 응시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요가 있어 면허시험장 방문객이 기본적으로 많은 편”이라며 “특히 12월 말에는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종 보통이나 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75세 미만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로, 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자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용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단장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이나 아직 미신청하신 경기 북부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검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 신청이 가능한 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