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에서 상소(항소, 상고)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간혹 모든 소송 진행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소장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패소하고, 이어 항소기간까지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당사자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민사소송에서는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항소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전입 주소지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장기간 집을 비워둔 경우, 해외 출국 중인 경우, 타인이 판결문을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효과 발생)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소송 사실조차 모르고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타인이 판결문을 수령하여 전달을 해태함으로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제 방안으로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완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 도과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한지를 법원이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판결에 해당되지는 않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소송 사실, 또는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