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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신중년 사업은 중장년의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월3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신중년 사업에 선정된 A단체가 그동안 강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월급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허위 강사 월급은 A단체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당시 이력서를 제출한 강사가 지난 11월17일 의정부평생학습원에서 열린 ‘현장시장실’에 김동근 시장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감사를 지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11월30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에서는 신중년 사업 수행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포함 총 18억원으로 신중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 B단체는 강사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월급의 5~50%를 되돌려받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한 강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폭로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실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의정부시는 조사를 거쳐 올해 초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장애인 지원 분야 C단체는 B단체 강사들을 이중 취업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B단체와 C단체 관계자 및 강사 등 1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4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12월6일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6월, 강사들에게 벌금 100~7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중 취업에 연루된 한 강사는 “우리는 약자였다”며 “취업하기 힘든 중년의 나이에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