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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26위(22.6%), 일반회계(1조 2,480억4,600만원)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1위(55.66%)로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의정부시는 12월5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9월18일 기준) 국세수입 결손 규모는 59.1조원, 그 중 내국세 결손 규모는 54.8조원”이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내국세 19.24%+종합부동산세)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 세수 감소는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보통교부세 △16%, 부동산교부세 △18%)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 역시 지방교부세 약 331억원(보통교부세 △280억원, 부동산교부세 △51억원)의 세입 감소가 됐고, 또한 경기부진으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로 경기도가 관할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마저 약 243억원 감소 통보(9월27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재정구조상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며, 국세 감소 여파는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 초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자체재원을 활용해 이번 교부세 감소분에 대응하라는 방침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시는 “세입구조상 지자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완만한 상승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의 가파른 상승은 시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 시·군의 재정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경기도 내 1위(55.66%)인 의정부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올해 갑작스러운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 574억 원 보전을 위해 두 차례 실행예산 시행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정안정화기금(190억원) 투입예정 등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4년에도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경비인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비는 전체 예산의 약 68.5%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경전철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 등 재정보전금액(연평균 약 250억원) 지급, 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5개 기관 약 6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과다한 시 재정구조 특성상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재정의 어려움 해결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도의원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지방채 발행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제도 신속 시행 ▲지방재정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채 인수 공자기금 지원 및 이자 비용 전액 보전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최소한 2023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증액(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보정수입 감액정산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기결정권 부여 근거 마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인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 ▲국고보조금 미매칭 사업의 보조금 사용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현행 최대 3년→사업 완료시)될 수 있도록 해당 보조금 소관 중앙관서의 승인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통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조직예산 절감 방안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세수확충 방안 ▲그 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재정운용 기본방안’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