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다 갚았는데 계속 변제독촉을 받을 경우 어떡해야 합니까?
A: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예전 채권자가 또다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데 돈을 빌릴 당시 현금으로 갚고 변제한 증거가 없거나, 변제된 차용증을 근거로 나중에 갑자기 다시 갚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물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변제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실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채권자가 양심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스스로 아무리 완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또다시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소송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을 이행하라고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데 반해 ‘확인의 소’는 그 채무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나의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부당한 압력이나 독촉행위를 일삼는다면 일상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걸어올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변제를 다 한 사실을 증명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자 등임을 입증하여 승소하면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채권자)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송을 건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소송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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