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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양주시를 쪼개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제안한 가운데, 이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 현실화되면 양주 시·도의원들의 선거구도 쪼개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월5일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선거구를 양주·동두천 갑·을, 연천·포천·가평 선거구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선거구 인구 범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동두천시(2023년 10월 기준 8만8,820명)의 부족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 양주시 남면(6,519명), 은현면(5,450명)은 물론 백석읍(2만 5,214명)과 광적면(1만1,155명), 장흥면(1만1,767명)을 쪼개줘야 한다. 모두 합치면 14만8,925명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2동), 제2선거구(은현면, 남면, 회천1~4동), 양주시의원 가선거구(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나선거구(양주1~2동), 다선거구(은현면, 남면, 회천1~4동)가 따로 노는 기형적 조합이 생성된다.
이영주·김민호 도의원과 윤창철·한상민·정현호·이지연·김현수·정희태·최수연 의원은 선거 때 양쪽 선거구를 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양쪽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한다. 양주시 공무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대 피해자는 양주시민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어느 선거구를 선택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