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2년 7월에 도급업체에 취업해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3월에 도급을 제공하던 업체의 정직원으로 고용됐습니다. 2023년 11월 개인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1년 넘게 수행한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A.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통상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됐습니다. 8개월은 도급사와 근로계약, 그 이후 9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인정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1) 근로계약은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작업 지시와 지휘 감독, 근태 관리, 급여 관리 등)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2) 정규직 근로계약 내용에 8개월 도급업체의 근로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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