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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두천만 못 받았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운명은?
정치인 손수조
  2023-12-29 15:35:15 입력

동두천시에도 하루빨리 미군 공여지를 반환하고, 내실있고 신속하게 동두천 특별법을 제정하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군이 동두천을 탈환한 이후부터 동두천은 70년간 시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였고,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한때 2만 명이 넘게 주둔한 미군이 현재는 4천 명까지 줄어든 탓에 그동안 미군에 예속되었던 동두천시의 생활환경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악화하였다. 고용률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연간 3,243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300억 원의 지방세수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인천 부평이 미군 공여지를 돌려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동두천시는 이번에도 단 한 평의 미군 공여지도 돌려받지 못했다. 미군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동두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생활환경도, 인구도 무너진 동두천시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시내 곳곳의 미군 공여지를 돌려받아 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1일 국회에 동두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이 내년 1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법안의 폐기는 기정사실화된다.

이에 미군 공여지 반환에 동두천이 제외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두천시에 하루빨리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내실있고 신속한 동두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그동안 낙후되었던 동두천이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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