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의정부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성 심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게시대를 위탁운영해왔던 기존 업체는 의정부시와 선정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월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2023년 11월6일 공고를 내고 ‘현수막 게시대 129개(상업용 95개, 행정용(정당우선게시대) 34개)를 2024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위탁운영할 민간업체 모집했다.
위탁업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광고주의 현수막 등 신고‧접수 대행 ▲현수막 등의 부착‧철거 대행 ▲지정게시대 점검‧보수‧청결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지정게시대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봐야 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6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정규직 인력 3인 이상의 옥외광고사업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시 산하기관 제외)다.
이와 관련 5개 업체가 응모했고, 의정부시는 12월22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정부광고협회를 선정했다.
심사는 정량평가 30%(담당부서 평가), 정성평가 70%(심사위원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게시대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홈페이지 운영계획’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년 동안 게시대를 위탁운영한 A업체가 의정부광고협회와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을 1월3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정부광고협회는 입찰 자격조건을 미충족했고, 의정부시 공무원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다.
A업체에 따르면, 의정부광고협회가 A업체로 수차례 찾아와 “직원이 없으니 와서 일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입찰서류 중 ‘상근직원 재직 증명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정성평가 70점 중 15점인 ‘홈페이지 운영계획’ 점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공무원은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A업체의 답변 기회를 가로챘다며 “이해당사자의 편파적인 행위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정상적인 평가를 왜곡시키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광고협회 관계자는 “상근직원이 4명 있으며, 홈페이지는 구축 중”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공무원은 “내 발언 내용이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 답변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