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연대채무란 어떤 채권자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서 이 경우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중 누구에게 돈을 받아도 무관하며, 연대채무자 중 1명이 원래의 채무금액을 전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연대보증은 어떤 채권자에 대하여 돈을 갚아야 할 주채무자가 있고 이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보증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변제에 대한 책임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법리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변제 이후의 구상권 문제라 할 것입니다.
즉, 연대채무자 중 1명이 전액 변제를 했다면 이를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반반씩 나눠 썼다면 전액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전액 변제를 한 경우라면 보증채무자(연대보증인)는 자신의 채무가 아닌 채무를 모두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변제금 전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많았기에 이를 일부 규제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기는 했으나(특히 금융권의 개인 대출) 연대보증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며 불법도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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