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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2024-01-10 14:25:00 입력

최영희 의원, “앞으로도 국민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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