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괴롭힘이 심해서 동료들과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탁기관 근로자의 사용자 또는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나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넣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폭행, 상해나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1)(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