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6일 아차노리 병원건립반대대책위의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마을내 노인병원 건축허가 진상조사 및 허가취소 요구 관련’ 민원 처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오수관로 미설계, 공증서의 무효력, 진입로 미확보 등은 건축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의 우·오수관로 확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제2청은 “우수(D300㎜)와 오수(D450㎜)를 합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사항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병원 지하층에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공증 내용만 게재하고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병원 진입로 미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고 의료시설 건축물에 대한 대지와 관계규정을 별도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미 사용승인된 주택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축허가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번 경기도 제2청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아차노리 주민들은 “폭이 다른 우수와 오수관을 합류해 공공하수관로로 유입하는 것은 오수관 설치요건이 되지 않고 동두천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우·오수관 설계의 부적절한 점을 인정한 사항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차노리 병원건립반대대책위는 노인병원 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