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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월19일 기준으로 51일 남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선거구를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두천·양주갑 선거구는 동두천시에 양주시 장흥면,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읍을 붙여주고, 동두천·양주을 선거구는 양주시의 나머지인 양주1~2동, 회천1~3동, 옥정1~2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동두천·양주을 선거구에는 동두천 땅이 1평도 포함되지 않아 이름조차 맞지 않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일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천·동두천·양주 갑·을 선거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범위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어차피 국회의원 정원을 맞추기 위한 숫자놀음 게리맨더링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처럼 숫자만 맞추면 그만 아닌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인 2023년 1월31일 현재 양주시 인구는 24만5,451명, 동두천시 인구는 9만1,255명, 연천군 인구는 4만1,950명이다. 동두천+연천은 13만3,205명으로 인구 하한선보다 불과 3,395명 모자란다. 이를 채우기 위해 양주시 일부를 쪼개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주시 어디를 쪼개줘야 인구 하한선을 채울 수 있을까? 유력하게 나오는 구상이 동두천과 연접한 남면과 은현면 버리기다. 남면은 6,767명, 은현면 5,622명이다. 동두천과 연접한 회천1동은 9,444명, 옥정1동은 2만8,755명(2023년 10월 기준)이기도 하다.
남면과 은현면을 연천·동두천 선거구에 갖다버리는 획정안은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를 짓밟는 초법적 발상이다. 연천·동두천·양주을 선거구 역시 이름과 달리 연천과 동두천 땅 1평도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의 유력한 4선 중진인 정성호 국회의원의 명쾌한 입장이 기다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