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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연동 주택정비사업 신중해야”
  2024-02-29 17:16:17 입력

동두천시가 생연동 490-8번지 일원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 주민이 의견서를 통해 “수십년간 지구내 노후도를 감안하여 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개발을 단순히 번듯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현대식 편의시설로 치장된 전면철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예상컨대 2구역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4구역(개별자율정비)을 제외하고 1구역과 3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며 “즉 아파트 구조물로 주거공간이 변하게 될 것이고, 가로주택정비 방식도 현행 전면철거형 재개발정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추가분담금 부담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비구역은 노후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노후도에 따라 전면철거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해당 구역을 건물 노후도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수십년간의 역사성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커뮤니티의 연속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자 빈부 격차가 골고루 섞여 있어 나름의 마을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 주민은 “각 구역별 사업진행 속도와 예상 일정을 사전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수시로 통지하여 거주지 이전 및 철거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철학이 없는 행정기관의 사업방식이 주민들의 외면과 비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구역(기반시설 조성시설) 중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택(토지)의 소유주 및 1구역 인근 기반시설 구역으로 편입된 주택(토지)의 소유주에게 사업추진시 발생할 우려사항과 권리변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뾰족하게 2구역 쪽으로 올라온 곳)을 시에서 받는 조건으로 조합 측에서 누리는 이익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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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식 동두천발전에대하여 106 15/7 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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