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퇴직이 되는 것인지와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A.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과 육아휴직 모두 종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경우에 퇴직일 직전 3개월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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