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위기의 의정부시가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7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비를 포기한 데 이어, 3월12일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4년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마리당 20만원씩(자부담 4만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돌봄 지원은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장례비다.
이번 지원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이 우선 대상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받기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비용을 우선 지출한 다음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등 26개 시·군이 참여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여 배려계층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