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0년 4월부터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에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1년 5개월을 요양하고 2024년 3월에 퇴직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2024년 3월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도 동일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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