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1일 4시간 1주 5일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의 1주 40시간 근로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20/40)×8시간, 총 4시간의 연차휴가가, 1년의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면 15일×(20/40)×8시간, 총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에 따라 산정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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